6년간 다닌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 동일합니다.
대표의 권유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새로운 B법인으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달-6달정도 지나서 다시 A회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상태인데요
A회사입사 ->B회사이동 -> A회사 복귀 이런형태인거죠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만하고 별도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어서요
6년간 다닌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 동일합니다.
대표의 권유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새로운 B법인으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달-6달정도 지나서 다시 A회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상태인데요
A회사입사 ->B회사이동 -> A회사 복귀 이런형태인거죠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만하고 별도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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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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