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일부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 시킨다는데
-근로자 본인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동시 근로관계(근속연수,연차,퇴직금 문제 등등)는 어떻게 되며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타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것이 있으며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일부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 시킨다는데
-근로자 본인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동시 근로관계(근속연수,연차,퇴직금 문제 등등)는 어떻게 되며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타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것이 있으며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41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1.05.13 | 1085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의 근무자 1 | 2011.07.06 | 1835 | |
임금·퇴직금 |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 2011.07.08 | 4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2 | 1826 | |
» | 기타 | 신설법인으로 이동 1 | 2011.08.05 | 2133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59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 2014.03.09 | 16496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4.10.15 | 1900 | |
기타 |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 2015.04.08 | 2158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 2015.09.09 | 9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83 | |
임금·퇴직금 |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1399 | |
기타 |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 2016.06.07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8 | 919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신설법인의 설립이 회사의 단순 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분사등을 통한 외부화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상법상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기간의 승계 등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분할 또는 분사 등인 경우에는 상법상 달리 정한바가 없고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인이 이를 계속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재직기간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여부 역시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의 전적과정엥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서면으로 그 방법과 처우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6
https://www.nodong.kr/406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