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녀 2016.06.22 12:22

제가 다니고있는 곳은 6월달 정식 개원한 병원입니다.

계약은  5/1부터 했고, 급여지급일은 10일이였으나,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않아 사원들의 월급이 늦어지고있습니다.

1차로 20일날 주겠다 했지만 그것도 되지않아 27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만두려합니다. 그럴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그러면 제출하고 한달을 다녀야할까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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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시급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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