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6572 2011.03.04 13:46

저는 지금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폐업에 대해 몇가지문의를하려고하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폐업을 준비하는거같습니다.

 

1. 병원폐업시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2. 폐업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병원폐업시기가 제가 계약 만료가 될때쯤입니다. 제가 1년씩 계약을 하고 지금 2년째입니다.

    혹시 계약만료시점에 폐업을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계약만료시 폐업을하게되면 3개월급여를 받으수없나요? 재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받을수없나요?

    병원이 계속 유지가 될시 재계약이 하지않는게 아니라 폐업으로인한 재계약을 하지못 하는 경우에는 받을수 있나요?

 

3. 30일이전에 폐업을 말해주지않으면 해고수당도 받을수있나요?

     30일 이전에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나요?

 

4.1년이되지않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나요?

   약 4~5개월근무시 폐업을하게되면요.

 

5. 지금현재 직원이 5명인데 한명이 그만둡니다.

    새로 사람을 구하긴 하지만 혹시 못구해서 직원 4명에 일용직을 구해서 운영한다면

    위에모든것이 해당되나요? 5인이상이안되면 퇴직금도 정산받을수 없다고하길래......

 

  위에 모든 질문에대해 법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년계약이끝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퇴직금에 세금인가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한달월급을 더받는걸로 알고있엇는데 한달월급보다 훨씬적은 금액을받았습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그럼 세금공제된부분은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수있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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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폐업시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 3개월 급여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 여부, 해고 기준, 해고 후 보상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보상금액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고, 보상 자체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2. 폐업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병원폐업시기가 제가 계약 만료가 될때쯤입니다. 제가 1년씩 계약을 하고 지금 2년째입니다.   혹시 계약만료시점에 폐업을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계약만료시 폐업을하게되면 3개월급여를 받으수없나요? 재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받을수없나요?  병원이 계속 유지가 될시 재계약이 하지않는게 아니라 폐업으로인한 재계약을 하지못 하는 경우에는 받을수 있나요?

    ==> 경영상 어려움(폐업포함)에 따라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리해고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리해고에 따른 법적권리나 실업급여문제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식행위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며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30일이전에 폐업을 말해주지않으면 해고수당도 받을수있나요? 30일 이전에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나요?

    ==> 정리해고인 경우라도 해고일이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할 의무가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정리해고 포함)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고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929

     

    4.1년이되지않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나요?  약 4~5개월근무시 폐업을하게되면요.

    ==>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이었다면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라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52501

     

    5. 지금현재 직원이 5명인데 한명이 그만둡니다.  새로 사람을 구하긴 하지만 혹시 못구해서 직원 4명에 일용직을 구해서 운영한다면  위에모든것이 해당되나요? 5인이상이안되면 퇴직금도 정산받을수 없다고하길래......

    ==> 상시고용근로자는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련없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자(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시고용근로자는 월단위로 판단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8

     

    5.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주민세 포함)를 공제한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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