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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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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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 2018.02.24 |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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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12.21 | 1442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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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28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5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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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 2020.12.08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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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4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 2021.08.25 | 635 |
휴일의 대체 제도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소정근로일중 1일과 대체를 약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휴일을 바꿔 놓아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게 하여 급여지급의무를 더는 것인 만큼 당연히 초과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