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마차파하 2020.04.23 15:5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 휴무일에 근무 시, 대체휴가(1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되었고, 취업규칙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이렇게 발생한 대체휴무(휴가)를 평일(월~금)에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2. 평일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3. 해당 대체휴무를 촉진할 수 있나요?

    없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텐데 발생 후 얼마가 지나야 금전적으로 보상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가의 성격 자체가 소정근로일의 근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2. 대체휴가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주휴일을 바꾸는 주휴일의 대체라면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는 법에 명시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3. 상술한바와 같이 법에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임금지급기 혹은 1회계연도 안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2010.06.30 436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3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5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42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3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28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3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6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78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46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3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