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트 2015.02.10 14:36

2013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공제액이 너무 많은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이정도씩 공제 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물어보니 건강보험+요양보험 합쳐

매달 3만 7천원대이고 ,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6만원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청구한 금액은 저 금액인데 왜 제 급여에서 공제액이 더 많은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라하는데

물어보기전에 궁금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요율(6.07%)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3.035%)씩 부담합니다.

    가령 과세급여 기준 2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60,700과 장기요양보험료 3,970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부담분보다 사업주가 더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했다면 이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77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9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94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2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09
»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76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48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52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2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9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3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63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4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