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erson 2011.12.05 21:59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사내에 직원들을 위해 식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탁보다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 직원으로 식당업무를 전담할 조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년은 당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는 분들도 임금(식당일과 다른 직원들의 일은 완전히 다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질문1)  일반 직원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식당에서 근무할 분들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질문2) 복리후생중 설귀향비, 경조사비를 일반 직원들과 다른 금액을 책정하는게 가능한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는데도 한 직장내에서 같이 근무하면 동일한 복리후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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