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bs3413 2018.03.08 16:21

회사 사정이 불안하여 최근 1년사이에 급여지급일이 매번 늦추어 졌습니다.

이번달 급여지급은 현재 12일째 체불 되었습니다.

회사내에 자금마련이 어려워 이번달 급여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데요.

현재로써 언제 급여가 지급될지 확정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기약없이 출근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제가 3.31일에 퇴사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내에 못 받게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퇴직금 합산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소액청구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맞는건가요?

만32세 / 재직일수 총 1,251일 (2014.10.27-2018.3.31)

3개월급여 총액 7,101,000원 / 평균임금 78,900원

2개월 미지급 급여 4,734,000원 /  예상 미지급퇴직금 8,112,649원

또한, 사업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사대보험도 체납 중입니다.

이경우  체불임금에 추가로 미납부된 사대보험도 합산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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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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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2월 급여액과 함께 3월 급여액과 퇴직금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8,112,649원이 됩니다.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 미지급액을 합하면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00만원까지는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거나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시급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식 바랍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미납한 경우 우선은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등에 연락하여 납부 독촉을 요구하시고사용자를 상대로 횡령등의 형사고소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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