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1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50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2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 2021.05.13 | 1023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1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37 | |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해고·징계 | 사직서강요 1 | 2021.09.17 | 330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4116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72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59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629 |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101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401 | |
해고·징계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 2022.05.30 | 743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68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50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908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를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