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고싶다11 2021.08.10 19:49

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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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를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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