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14 23:11

퇴사 의사 통보 후 더 이상의 출근이 힘들어 사직서를 올려두고 나와 쉬게 되었는데 현재는 무단 결근 중입니다.


출근 명령서를 받아 첫 날에는 귀하의 사직서 수리는 사직 의사 표명 후 한 달 뒤인 8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적혀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냥 사직서가 반려되어 출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퇴사가 아예 취소되어 쭉 나오라는 소리인가요?


저는 그럼 8일 안에는 퇴사가 마무리 되는걸까요? 그 뒤에도 퇴사 처리가 안 된다면 신고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하에 대해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 대해 강제로 근로제공케 할 수는 없는 만큼 귀하가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등을 통해 감급조치를 취하거나 귀하의 일방적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2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2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14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7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116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72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9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29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19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01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43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68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50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08
»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