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 2011.06.12 23:26

저는 회사 중견 간부 사원으로 정규직, 년봉제로(1년씩 년봉 책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노조가 없고 노사 협의회가 존재 하지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직입니다

최근4년 동안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전직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년봉을 조금씩  인상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별을 두면서 인상함--차등 근거는 알 수 없음,  말 잘 듣는 사람기준?--저희 회사는 인사관리가 체계가 안되어 있는 편임)

그런데, 저는 오히려 년봉이 깎였습니다(5%정도 삭감),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저만 삭감 된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회사측의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올해 년봉 합의서(합의 한적없음) 내용을 회사메일로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작년에는 년봉 합의서에 직접 싸인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 하고 싶으나, 이의 제기시  회사측의 낙인이 찍힐 것 같아 아무런 제기도

안하고 있고, 삭감된 임금으로 3달째 말없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 질문 >

   1) 년봉 합의서는 당사자간 직접 싸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메일 통보하여 근로자가 이의 제기 안하면 자동으로 인정하는게 되는지요?)

    2) 저는 직접 싸인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에 대해 향후 청구가 가능한지요?

        - 향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요?

    3) 회사측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면, 근거 확보를 위해 내용 증명으로 통보 해야 하는지요 

        - 회사 내부 문서는 회사  메일로 밖에 이의 제기 수단이 없음

        - 내용증명으로 통보시 회사에서는 더욱 적대적일 것 같은데

 

* 법규를 몰라 일방적으로 약자가 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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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동의없는 임금 삭감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의사는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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