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2012.02.07 13:25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작성하고, 7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2012년 1월 말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월급삭감을 제시했습니다.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2월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가요?

2. 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면 제가 갖추어야 할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해고예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해고예고기간 중에 일을 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 임금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리해고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존재,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해고 통보서가 없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며 해고경위, 사유등을 정리하여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후 취업을 하게 되며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 출근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4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0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7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64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임금·퇴직금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2011.06.12 2280
»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