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10.08.24 14:55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2년전 회사내 입고 물품을 이송하다 허리에 무리가 가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던중(자비)

퇴근후  차에서 내릴때 거동이 못할정도로 아퍼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산재로 치료하지 않고 회사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걸로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입원을 하라 했지만 일이 많이 밀려 1주일만 입원후 퇴원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중 동일 부위에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2년뒤 휴일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중 삐긋하여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팽륜성 디스크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 해도될런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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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리디스크 만큼 산재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산재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해(디스크)발생의 원인이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통상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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