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갸궈교 2015.06.10 03:08

저는 빵집에서 일하는 학생인데요.

일단 전문가분의 상시 근로자수가 왜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하는곳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지불하지않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않으며, 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무조건 한시간 이상은 쉬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대로된 휴식은 커녕 그냥 밥만먹는 시간으로 분류가 되어버리게 되어 질문드릴게요.

이 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평일에는 오전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07시부터 15시까지 2명이 일을하고

빵 만드는 조리사는 06시 반경부터 16시 반경까지 일을합니다.

저와 저랑 같은시간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2명이 15시부터 24시까지 일을하구요.

주말도 오전2명 오후 2명이서하고 주말아르바이트 분들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제는 똑같은거같습니다.

매니져분이 한분계시긴한데, 이분이 월~토요일 15시부터 24시까지 하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평일 오전 알바  A,B

                            평일 오후 알바  C,D

                            주말 오전 알바  E,F

                            주말 오후 알바  G,H

                            매니져                 I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사람은 9명정도되는거같습니다.

빵집이다보니 쉬는날없이 07시부터 24시까지 매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어갈까요?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나머지문제는 다음에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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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특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음)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2.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일주일 내내 사업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근로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월~토 6명, 일요일 5명등 7일간 총 41명이 됩니다.

    7일간의 근로자 연인원 41명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 7일로 나누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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