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bin 2018.07.26 09:57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산정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일부 근로자를 파견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의 급여를 본인 회사에서 일급으로 매일 퇴근시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는 월에 고정금액을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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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6 17:09작성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도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고, 임금도 회사에서 해당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마치 인력(유료직업)소개소에 직원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해당 소개료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실정인바,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인력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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