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8.02 19:38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해야하는 서류


1. 

근로자의 신청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2.

- 1) 근로자의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을 위해 -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서

이렇게 총 3종류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

통해 확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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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지원금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지원금 신청서/임금피크제 근로계약/근로자대표 서명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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