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21.09.16 19:4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 면접시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약간 올려서 기재(소위 뻥튀기)할 경우

입사 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이력서의 전직장 연봉이

거짓이 었음이 나타날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는,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기재하지 않고 면접 과정서 전직장 연봉을

거짓으로 올려(뻥튀기) 연봉을 책정 받아 근로계약하여 그것이 제출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채용공고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 직장 연봉을 일부 잘 못 기재했더라도 그 사유가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5
고용보험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1.30 38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40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65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21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4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86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37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60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4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3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858
»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06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463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97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