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계곡 2012.01.30 13:31

안녕하세요~

제가 7년동안 서울 부모님 집에 살면서 경기도 평택으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출퇴근 5시간정도)

이번 1월 2일부로 출근시간이 30분 빨리지면서 출퇴근이 어려워, 그동안 한달정도 아는 후배 오피스텔에 신세를 지면서 다녔습니다.

(회사에는 미통보)

문제는 4월달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지금처럼 주말부부로는 처와 아이들을 부양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거소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는 3월달에 육아휴직 예정)

현재 회사에 사직이야기는 안했구요~ 2월초에 이야기해서 인수인계해주고 2월말이나 3월초에 정리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근곤란 사유중 1.사업장이전 2.다른지역 전근은 해당사항이 없고,

3번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그나마 비슷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기차로 5시간 넘게 출퇴근을 했어도 주민등록상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는 실업수당을 못 받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월 2일부로 출근시간이 30분 빨라졌는데 퇴근은 기차가 해당시간에 없어 30분 기다렸다가 기존에 타던 기차를 탑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아져서 총 출퇴근 시간이 5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저와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후배 오피스텔에 잠시 머물렀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회사 인근 고시원에 등록을하고 카드결제후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런지요?

(신용카드 및 핸드폰 관련 청구서는 회사로 받았습니다. 너무 준비없이 살았나요~ ㅠㅠ;)

 

그리고, 거소지를 증명할려면 현 시점에서 몇개월 이전의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 p s -

다른 회사들은 실제와 다른 이유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던데 

저희 회사는 다른 퇴직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왠만해서는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해 줄려고 하지 않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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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상당기간 근무를 하던 중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자격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소증 증명에 관한 사항은 각 고용센터 담당자별로 판단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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