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반도체 장비 수리 업체 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자 재학생 2명이 입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2명이 재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물론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명은 만18세 미만이고 1명은 만18세 이상 입니다.
이 2명에 대하여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은 2명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도 18세미만자도 본인의 요청으로 2명 모두 가입,
산재보험도 2명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고교 재학생의 경우 해석을 달리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고
단) 공업계 고3학생이 1년간 사업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님.
이렇게 근로자의 해석을 달리해서 고용보험가입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만18세 미만은 1일7시간으로 주35시간이고,
학생 신분이지만 만18세 이상인 경우는 주40시간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