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5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204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휴일·휴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 2013.05.13 | 4875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6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 2013.12.20 | 3039 | |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57 | |
임금·퇴직금 |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 2015.03.25 | 913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 2015.08.26 | 7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90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298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7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2 | 4057 | |
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 2017.09.04 | 892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3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10.16 | 8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