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a 2010.12.29 13:05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입니다.

 

상사로부터 "원장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한다. 일자리를 구할때까지만은 기다려주겠다." 라는 말을 전해들은지 약 1주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직 원장(고용주)에게서 아무런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사직 권유를 받기 3일전 근무 복장을 지적하기에 바로 수용하고 고쳤습니다.

 

또,

상사는 사직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 직원들과 잘 어울리질 못한다. 입원환자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보다. "라는 말 외에는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본인은 최근 부친상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며,

물리치료실 내에서는 상사와 단 둘이 근무하는 상황이며,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점심 시간 외에는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어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는 해고 사유이며,

입원환자들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여름 실업급여를 수급

재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지 오늘로 94일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의 보호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재가입된지 180일 이후 퇴직 시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론 실업급여 수급후 1년이내에 재수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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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0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객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입원환자들로부터 사소한 말을 들었다' '근무복장을 지적받았다'는 등의 문제는 사회통념상 도저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아니므로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차후, 해고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자발적 퇴직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속근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부당해고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haego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소멸되므로, 최소한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1년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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