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2 2011.01.10 15:24

구직활동을 하는중에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고졸학력으로 할수있는 일도 매우 제한되고, 하는일의 급여나 대우면에 있어서도 매우 좋지못한 현실을 세삼 느끼면서, 구직활동 기간 내에 원하는 조건의 직장을 찾기 어렵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학에 등록해 놓으려 합니다..

예전에 자퇴한 대학에서 재입학 공고가 나와서 신청해보려 하는데요.

만약에 대학에 (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구직활동은 수급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대학입학시기 또한 수급기간이 끝난후에 있게 되는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구직활동후에 취직이 안될경우를 대비해 대학에 등록(등록금까지 납부한 상태를 말함)을 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당장 대학 재학생의 신분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할 여건이나 의사또한 충분한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을 고용보험센터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 조건에서도 입학전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대학 등록사실을 담당자분께 말씀드려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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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활동이 아닌 입학등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간학생의 경우 학업을 주업으로 하기 떄문에 사실상 수급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이며 학업 시작 시점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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