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하청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637일이구요.

 

201731일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하청업체가 다른 B하청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C원청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계약조항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A하청업체와 계약했으니 A하청업체한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A업체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1년 계약직)에 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건데.. 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을 변경해 계속하여 C업체를 원청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1>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B업체가 귀하의 이전 A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2009.02.19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근로계약 고용승계의 범위 2 2011.07.15 5096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까? 1 2012.06.13 31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7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74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9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02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5.04.14 1949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5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휴일·휴가 고용승계에 내포된 연차승계의 의미 1 2015.12.01 1059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5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7
임금·퇴직금 임금,고용승계 2 2016.12.09 565
»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73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