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질문 드렸던 처자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려여~ 저는 파견직원이지만(파견사는 주5일제) 사용사업주(240H)의 임금 구성 부분에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당시 답글을 남겨주셨던 항목 중 또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240시간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240시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인데, OT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의 정산에 있어 통상 임금(?)에 대비 240H으로 시급이 계산되서 지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여..
이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 5일 근무 형태가 일반적입니다.(일 8시간)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기본급 총액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금액은 통상시급*150%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