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nn 2012.03.05 00:58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가지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근로 기준법 제94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행된것도 아닙니다. 전에 업급했던 대로, 동의할 수 없어 나간다는 사람에게 임금삭감 조치 없고, 올려주고 함구하라 했습니다. 또한 반대하여 나간 사람이 고발한다고 따지자 임금삭감부분을 다 돌려 줬다고 합니다.(그분의 통장 내역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팀장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학원에 급여명세서를 떼고 저의 통장내역을 통해 알수 있고

시간외 수당중 주중 오버타임은 2010년도에는 지급됬었음을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매달 받은건 아니지만, 학원에서 띄어 주어야 하겠죠?)  또 제가 오버타임으로 일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일 쓰는 업무일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계약 할때 주말 수업에 대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말에 아이들의 출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과 수작업이 업무일지와 출석부로 기록 됩니다.)  그리고 토/일 수업에 대해서는 일년에 4달 주말중 하루만 수업이 있을거라 고용주가 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 씌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년에 4달 토/일 다 나와서 5time (하루당) 근무했습니다.

전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두가지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의 비용은 많이 드는지, 또 체불 임금에 대한지연이자제도가 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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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임금진정 사건으로 해결을 하건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문제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귀하가 소지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귀하가 소지하지 않고 회사가 보관중인 자료들이라면, 문제는 다소 꼬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는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제출 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달리 처벌 방법이 없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보전명령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증거보전명령을 법원이 반드시 허락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서(이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고 복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상황만으로도 문제가 유리하게 해결 것으로 기대하면 노동부 사건에 의존하시는 것이 좋고,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불리하게 진행하는 듯하다 싶으면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 도중에도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사건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확인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mgum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자계산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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