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aeng2 2010.07.12 19:52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  "정상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 "직원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지급한다"

- "시간외 근무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취업규칙이 상기와 같은 경우, 생산직 시급근로자가 토요일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0:00시

    (정상근무 8시간 + 시간외 근무 2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은?

    - 1설) 정상근무시간 150% + 시간외 근무 200%

    - 2설) 정상근무 150% + 시간외 근무 150%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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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상태에서 토요일근무가 있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가 추가 발생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토요일근무가 있었다면, 주중(월~금)의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실근로시간이 총10시간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당일분 임금(0원:무급) + 토요일 10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토요일 10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50%)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50%)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당일분 임금(0원:무급) + 토요일 10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토요일 10시간 연장근로 가산 가산임금(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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