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ise 2014.07.05 14:13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평일(수-금) 오후 2-10시 / 토,일은 9-5시로 계약된 상태이고,

기관은  한달에 두 번(2,4주 토) 정기휴관을 합니다.

급여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35시간 만큼 책정되었구요. 

이러한 경우에 야간 / 주말근무 수당 지급은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평소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고 평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말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주휴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6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2011.06.27 187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0
근로계약 주40시간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1 2011.07.21 218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5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5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3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15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82
최저임금 시급제 최저임금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0 342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2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