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7.30 14:00

주 5일 평일 근무(09:00~18:00 / 휴게1H)로 근무하는 근무자의 급여가 14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급여 140만원은 기본급 130만원과 중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지급되는데

근무자 실근무지에서 본인이 희망시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준다고합니다.(단, 중식대 미지급)

식권으로 따로 제공되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들 사원증에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같은날 입사한 2명의 근무자가 각각 다르게 중식을 이용하려합니다.

1. 구내식당이용 : 중식대 미지급으로 기본급 130만원 지급

2. 중식대로 지급: 구내식당 이용X, 월급여 140만원 지급


이 경우 두 근무자의 통상임금은 다르게 책정이 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두명다 동일하게 통상임금 책정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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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근일에 한하여 현물ㆍ식대보조비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 93다4816)

    법원의 판례는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금원에 상당하는 구판장이용 구매권(쿠폰)을 지급하는 등, 식대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중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대를 포함한 월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초과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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