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3.05.31 17:38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면서 식대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되는거 알지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네요 ㅠㅠ

 

문제는  어느정도 이상의 급여 대상자들은 식대비과세를 20만원 넣었을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2,093,000 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비과세를 20만원을 넣을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저임금과 이 직원분의 급여의 차액분인 82,420원만 식대비과세로 넣어도 되나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우선 회사에서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만원 비과세 적용이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넣지 말자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보다  최저임금수준의 직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다보니 참  불편한 현실이 되었네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별로 비과세를 다르게 적용하는것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2,010,580

-급여        2,093,000

----------------------------

                82,4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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