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 2010.04.05 14:13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이 경기도내 소재한 사업장인데요.

제조업 관련 사무직이고 경력은 6~7년되었습니다.

본부장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중국 파견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해외파견 근무가 어려운 상태이여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렇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건지?

(파견안가면 본부장 지시를 어기는게 되서 눈치보며 다녀야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사직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p.s 파견 관련하여 본부장으로 부터 직접 구두 지시 받은것이기 때문에 파견에 대한 명령서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인사발령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서화된 인사명령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기타 실업급여 1 2010.02.18 1870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해고·징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0.03.07 243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2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0.03.18 3017
고용보험 결혼 후 거소이전 배우자의 직장 유무가 실업급여 결정? 1 2010.03.22 4194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1
»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0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2010.04.12 3475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