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윤댁 2010.12.01 13:49

비교적 큰 영어학원에서 3년 정도 근무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했구요(2년 정도...1년은 시간제라서)  올 9월에 출산으로 인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아이를 낳았구요. 출산후 휴가 3개월후에 복직이 제 건강상 이유로-노산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출산후 휴가 3개월에 육아 휴직 8개월을 신청했었습니다. 다음 학기 가 되는 9월에 복직 하려구요. 하지만 너무 휴직이 길다고 퇴사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학원에서는 실업 급여 신청마저 안해 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면 해 주겠다고 하니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문제를 실업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도 풀리지 않고 법적인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의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하므로 육아휴직 후 퇴직을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육아휴직(1년)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어급여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서로 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가 안다면 부정수급에 걸릴 것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거나 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79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1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72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19 164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1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1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