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전세자금대출로 결혼전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결혼은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까지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직장은 충북 음성에 있어 음성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는 부산으로 되어있습니다...
1월에 전입신고 할 지역은 인천입니다.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음성으로 전입신고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