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2011.03.04 18:46

제가 계약직으로 5년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되어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왔습니다

근데 6년전에 다리에(고관절)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나사철심을 뼈 속에 박아놓았습니다

원래는1~2년 후에 나사 제거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먹고사느라 제때받지못해서

2주후 심사확정되는데로 제거수술을 받을계획입니다

입원은 한1~2주정도하면되고요 뼈속에박힌나사를 뽑아야하기 때문에 뼈가채워지는기간이 약1~3개월가량

걸릴것 같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술받고 회복되는기간동안 구직활동이 힘들것같은데요

센터에서 물어봤는데 정확한답변을 듣지못했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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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0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이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 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상병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요양기간만큼 연장하여 차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할 것인지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상병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보다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상병급여는 치료종결후 2주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요양일정이 최종 확정된 후, 상병급여 신청 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사항을 위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미리 문의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후 상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면 불승인 된 기간(요양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상병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진료내역서, 소견서 등) 등도 문의하시고 절차와 방법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7

     

    수급기간 연장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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