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 2009.08.20 23: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5월에 실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있는데요.

제가 8월 25일부터 종교적 훈련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이라서 종교적 교육이 목적이라면 직접 와서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서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실업 기간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건지,

또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참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친족의 장례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종교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도 귀하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여가 중요하여 부득이하게 당초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4.03.22 517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599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2004.09.08 3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06.04.05 13225
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연기하는 방법) 2006.09.05 39479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2008.05.04 61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85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1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 1 2009.08.20 3690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3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9 Nex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