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꼬리 2013.08.14 18:50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약 120명의 회사에 근무했던 단기근로자입니다

13년 1월 28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8월 14일인 오늘 근로를 마쳤는데요,

근로계약을 할 때,

시간급 6,000원(식대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시간 09:00 ~ 18:00(중식 11:50~13:00) / 무급휴일 월 12시간 / 주5일제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80,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음)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어서 28일까지 지급을 요청했고... 월차도 유급으로 해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했었는데, 노무사는 주휴수당을 1,600,000만원+288,000(연차) 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계산한게 한달 주휴시간을 35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해서...

근데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출퇴근기록에 한주 한주 체크(5일 만근인 경우)를 해보니까 1,344,000원(주휴일 28일=224시간)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연차수당을 더해야 함)

이럴 경우에 회사측에 어떤 것을 토대로 요청을 해야할 지... 아니면 28일까지 기다린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할지...

회사 측에서는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28일까지 지급을 안해주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 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진정을 한 후에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끝까지 가겠다고 말을 해서 고민이 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최저시급 4,8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6,000원을 적은거라고 하는데(근로계약서에는 일체의 내용이 없음)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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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시급 600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곱한 1,254,000원이 한달 급여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받은 한달 급여액의 차액을 합산하여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함께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 연차유급휴가 6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가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 48000원 기준으로 288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왜 1,600,000만원이 나오는지는 의문입니다.

    퇴직후 14일이 되는 28일까지 사용자가 지급을 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혹은 고소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 혹은 고소 사건을 접수하여 사용자와 귀하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사용자와 근로자간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하셔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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