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9.11.09 23:37

빵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방학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평일알바하시는 분께 받았구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저도 해야하냐고 물으니

    평일알바하시는분과 함께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3. 제가 하는 일은 단순 판매업이 아니라

    제빵보조입니다. 저는 제빵을 전공한적도 없으며

    단지 인수인계기간에 배운것이 전부이며,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평일에 하시는분이 하지않는 한은 가게에 손실이 옵니다.

 

4. 거의 8~10시간 정도 일하는데

    제가 일을 빨리하지 않는 한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게됩니다.

 

5. 기름튀기는 것도 제가 맡아서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도중 화상을 입었지만

    제 돈으로 치료하였고, 피로가 누적되어 아르바이트후에 생기는 염증도

    병원비나 약등을 제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6. 그만둘때 30일전에 사장에게 말해야 한다고들 하시던데

    과로로 인해 몸에 염증이 생겨서 그만둬야될것같다고 일주일이 채 안되는 기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만둔다고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나간다면 제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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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0: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직하심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직전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건강상태를 알수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의 인수인계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한채 퇴직한 경우, 법원은 그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건강상태라면 그 자세한 내용을 회사에 설명하고 즉시 퇴직이 불가피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회사가 귀하를 상태로 손해배상 등을 운운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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