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파 2013.11.26 16:15

고용주가 수습기간은 110만원이란것만 알려주곤 나머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어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원 당시 경력직원을 뽑기에 지원을 했던는데 공고와 달리 해고통보할때야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고 말을 바꿔 이래저래 일은일대로 고되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혹여라도 손해보는건 아닌지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고용주의 계산에 의한 임금입니다. 주 5일 근무했는데 왜 30일로 계산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유급휴가로 치나요?

점심시간 제외 8.5시간을 근무했고 초과근무도 꽤 자주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제하더라도 저 계산대로라면 시급이 4313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습니다.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요?

월급 110만 ÷ 30 x 18일 = 660,000원  (식비제외) 


질문2) 근무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임금을 적용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해당 하는것 아닌가요?
위에서 말했듯 고용주는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무기간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서로 합의된 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수습 월급만을 말해줬을 뿐 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가 알려준것이 없습니다.

-기본 월급 130만 수습기간은 110만 식비 제외 금액 

-주 5일제이며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근무

-사업장 규모는 고용주와 저를 제외 1명 기존 직원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음. 

-3일째 출근해서 고용계약서 작성해달라 하자 다른회사의 고용계약서를 들고는 이 회사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며 준비중이라고만 하심.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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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구두상 사용자와 계약한 근로조건인 수습기간 11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할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8.5시간 근로를 기본근로로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가정하면 귀하의 시급은 1,100,000/209시간 으로 5263원이 됩니다. 


    기본근로는 5263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총 14일, 589,456원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일의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42104원씩 2일,84,208원을 더한 673,664원입니다.


    여기에 1일 0.5시간의 초과근로를 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0.5시간*14일=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63월*7시간 36,84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귀하가 상담해 주신 내역중 하루 0.5시간의 초과근로 이외에 추가로 초과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몰라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만, 해당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금액은 710,50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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