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다곰 2014.09.16 17:02

미술학원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1년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주 2~3일 나갔고 

특강이있을때는 4일정도 나갔구요

하루에 4시간 일하였고 시급이 8000원인데 

특강이 있을때 원래 특강비는 30프로 학원에서 가져가는거라고 30프로를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달은 60시간 이상 일했구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기에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할떄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달 월급나올때 3프로씩 세금이라고 제하고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특강비30프로 제한것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일에서 3일 근로를 제공하고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은, 4주를 평균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590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2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3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20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0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5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5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