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2014.08.18 02:20

저는 오후 9시에서 익일 6시까지 근로계약(전일제 야간)을 맺고  일급으로 62,520(5,210x1.5x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50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급여는 일급과 연장근로수당(시급7,815원),그리고 주휴수당(일급 41,68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에 대한 통상임금이 제가 생각하는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주휴수당(62520원)이나 연장근로수당(11720원)이 계산되어야 할것 같은데,

회사의 계산은 저의 생각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고정성,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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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가산수당 및 연장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521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급 5210원과 별개로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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