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답답하던 상황에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가 2011/6~2014/6월까지 회사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직면하여 해당 내용별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회사 노동조합은 명목상만 있는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 인센티브 미상환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2011/6~2013/3월까지 3개월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 2013/4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펀드 형식의 개념으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2, 3 기간에 따라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펀드 가입 퇴사하는 직원들은 해당 인센티브를 받을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년으로 인센티브 계약시 1년동안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1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해약은 불가능하며 해약시에도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소멸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가 2013/4~2014/4월까지 운영되었는데, 2014/2 설날 상여금을 대체하여 해당 펀드 금액을 중도상환 있게끔

하였습니다.(상여금이라고 하였지만 대출상환이라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처럼 퇴사시 해당 금액을 상환하라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50만원 가량 금액을 받았고, 회사 회계감사로 인해 2014/4 해당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

다른 인센티브 제도로 대체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지가 되었지만 1 동안 쌓인 인센티브는 처음 계약맺은 기간에 맞춰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제도가 폐지 2014/64일에 퇴사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설날에 상여금 대신 받은 35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미지급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센티브 제도에 관해 서명은 하였지만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바꾸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가입

1 동안 일하였던 인센티브에 대한 무조건 소멸된다는 부분이 억울하고 또한 해당 제도가 회계감사 문제가 되어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소멸 되었는데도 제도가 유지가 수있는지에 대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민원을 넣은 상황 입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요청해도 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2. 야근, 주말 근무에 대한 근로수당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었는데요,

3 동안 8600시간 일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야근, 주말 수당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급 받을 있을까요?

(주말까지 나눠서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평일 야근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근로 시간은 9시~19시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또한 1시간 더 근무하는거라 하네요)

보통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시간외 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 이였습니다.  

 

3. 실업급여 가능 여부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퇴직을 하지 말라는 설득으로 인해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야근이 많은 사유로 인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속해서 250~280시간 가량 일한적이 여러 있습니다.

경우 회사 동의 없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문의를 꺼번에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ㅜㅜ

급한 사항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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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으로 퇴직과 동시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설사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센티브의 지급입니다.

    감사 이전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라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맞다고 보여지나, 지급형태가 대출형태로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한달에 2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2.5시간분의 급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급여액과 통상시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장근로 32.5시간분에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한달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3.월 280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월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에서 약 7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1주 평균 16.3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80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직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월 270~280시간을 근로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기록등을 구비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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