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꼬 2014.11.04 17:08

입사 당시 근무조건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 토요일 1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복리의 경우 저희가 병원이랑 같은계열이어서 병원직원과 동일한혜택을 준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무 1개월후 쯤.

퇴근시간을 대표 맘대로 7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무일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라는것입니다. 급여 변동은 없었구요.

잦은 야근과 (할일이 없는데도 대표가 안간다는이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30~1시간정도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잦은회식(갑자기 그날 술한잔하자며 회식때도 술을 무조건 마셔야 했습니다.)과 그리고

상사들의 폭언 (웃을때 잘해라, 사람같이대해줄때 잘해라, 죽여버린다 등),

대표자는 직원의 인격무시 (너희는 내가 시키면 다해야한다는 식의..)

이런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중 9월까지만 일을 봐주고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후 배가 너무아파 혜택을 받을수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을 하라고하여 7일 입원후 병원비가 100만원정도 나왔고, 사업장에서는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 하였으나, 사업장이 병원과 계약전이라 직원등재가 안되어있어 저에게

병원비를 먼저 내면 추후에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았으며

병원과 동일한 혜택또한 받지 못했습니다.(병원비60%할인..)

. 그리고 4개월 다니면서 근로계약서 또한 쓴적이 없었습니다.

 

 

위의같은 이유로 사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있는 사유가 될까요?

사유가된다면 서류는 뭐가필요할까요.. 도움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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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까지이고 복리후생으로 사업장 관계병원에서 진료할인등을 약속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은 변경하며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가량 근로계약과 달리 연장된 근로에 대해 추가 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귀하가 병원진료비 혜택의 수혜를 입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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