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싫어 2016.02.05 02:39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직종을 나누자면 전문직이라고 할수 있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카카오톡 대화및 대화스크린샷으로 야근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사가 상당한 거리차를 두고 떨어져있습니다.

본사는 부산이며 지사는 서울입니다.

저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스템이라던지 기록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의 특성상 업무지시를 받고 대화를 하는 주 수단이 회사메일과 카카오톡입니다.

회사메일은 정지당하여 열람할수 없게 되었구요.

하지만 첫출근일부터 지금까지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기록들이 카카오톡에 담겨져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의 대화내용및 대화스크린샷이 야근 증거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하루되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해당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근로감독관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84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7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7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05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3
비정규직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2015.07.15 439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0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