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5.14 11:32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대응방법(노동부) 및 대법원판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근로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

- 아래 -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근로계약서 동의없이(사유와 공지포함) 일방적으로 임금동결 처리 한 것.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 갱신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진행 안하는 것.

3.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 갱신 및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한 것.

 위 3가지 이며 사용자의 만약 불법행위가 맞다면 개인과 집단으로 노동부 진정 및 고소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계약서의 갱신 합의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근로자 개인이 급여인상등을 주장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경우(이를 단체협상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8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8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8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01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