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 2010.09.09 01:06

최근 퇴직한 회사와 퇴직금 관련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퇴직 후 노동부에 신고해 퇴직금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해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금이니 반환하란 얘긴데

최종 심의에서 판사가 회사측의 주장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니 반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지난 5월 20일 유사 판례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근무 중 급여 항목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이니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제 이 판례를 악용하는 회사들이 늘것이고 회사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참으로 법이라는 게...ㅜ.ㅜ)

그래서 저는 연봉계약서 무효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입사시 구두계약을 했을 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단 소린 입사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었고,

연봉계약서도 입사 8개월 만에 작성했으며, 두 개의 연봉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년 3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봉계약서를 2번 작성했습니다.

1.첫번째 연봉계약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달 1/12등분하여 지급하겠다는 말도 명시되어 있었고

연봉과 기본급 퇴직금이 분리되어 산정되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에 작성하는 거라 작성날짜도 연도만 표시되어 있을뿐 월과 일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2.두번째 연봉 계약서

첫번째 것과 동일하지만 경리가 연봉란에 제 연봉을 기입해 넣으라고 시키고 그냥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기본급과 퇴직금 란에 액수는 경리가 따로 기입했으며 필적도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두개의 계약서 모두 제 서명을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측은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를 미리 보여주지도, 작성후 사본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연봉계약서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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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2010.05.20 선고, 2007다90760)의 취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명명백백하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키로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며, 그 이후 또다른 대법원 판결(2010.05.27 선고, 2008다9150)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였다면, 이는 월통상임금이며 부당이득금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연봉계약서 무효확인소송을 다툴 필요는 없어보이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귀하의 변론요지는 2008다9150사건을 중심으로 잡아 대응함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10521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장진영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불가하며, 상담의 효율성을 위해 방문상담만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시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02-6277-0151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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