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gs70 2010.06.21 13:23

법적인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 근무현태로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와 같은 근무 시간입니다.

 

1일 12시간중 4시간을 연장근로로 추가 시간에 대하여 1.5배, 야간은 추가로 8에 대하여 0.5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지급)

 

궁금한 사항은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매주 4~5시간 정도 정규 근로시간(12시간)외 연장근로를 하였을

겨우 매일 4시간(기본 연장시간)포함하여  주당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12시간 근무가 정상근무 이므로 매일 발생하는 추가 4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인지요?

연장근로 수당은 30분단위로 계산하여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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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장은 노사간의 합의로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3조2교대방식의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1주의 총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최장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연장근로시간 최장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기본취지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일당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4일은 근무하고 추가하여 1주에 4~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21시간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장으로서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참고로, 교대제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기본지침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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