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현실 2012.09.26 10:25

안녕하십니까?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출퇴근시에 점각기로 출퇴근 및 연장시간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근 후 초과 근무(연장근무 및 야간근)에 관해 회사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1. 연장근무시 오후 4시이전에 연장근무를 신청해야 한다.  - 연장근무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허가 받지 않은 연장근무는 인정하지 않겠다.  - 위법의 여부.

 

지금까지는 퇴근점각으로 연장시간을 정산했는데, 미리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회사 규정을 아무리 뒤저봐도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상담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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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거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정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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