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 2014.12.22 14:00

연차사용 촉진제도 및 회계일자 기준 연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자 발생시 잔여연차 지급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용되었고, 사용연차는 매년 5개로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2년 7월1일

퇴사일 : 2015년 1월16일

회계기준일 : 1월1일~12월31일

(1)1년차 연차 2013.1.1발생 (2012.7.1~2012.12.31):7.5개 - 5개 = 2개 --> 2년차 연차로 이월

(2)2년차 연차 2014.1.1발생 (2013.1.1~2013.12.31):15개+2개 - 5개 = 12개

    (적법한 연차 휴가 촉진으로 인해 소멸)

(3)3년차 연차 2015.1.1발생 (2014.1.1~2014.12.31): 15개 --> 연차 사용 가능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15개 지급

 으로 계산했습니만,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근로자의 손해가 없게 해야한다는 법적 취지를 고려해서

실제 입사일로 재계산하면,

(1)1년차 연차 : 2013년 7월1일 15개 발생 - 5개 = 10개

     (적법한 연차 휴가 촉진으로 인해 소멸이 가능한지?)

(2)2년차 연차 : 2014년 7월1일 15개 발생 - 5개 = 10개, 2015년7월1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연차 발생 없음

 이렇게 한다면 10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요컨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해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 대상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발생하는 연차와 회계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의 개수 및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또한 위와 같은 예제의 경우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개수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실제 법적 요건에 따라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하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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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 15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5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시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10일로 해석되어 해당년도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총 발생된 연차휴가가 30일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소멸한 일수 포함)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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