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_1121 2015.07.15 14:41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귀사는 연차사용촉진으로 현재 '연차실시계획서'를 매년 7월 직원분들께 작성요청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연차촉진 관련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적극적인 연차 촉진에 해당되지 않아 직원분들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귀사는 매달 24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지급 시기를 연말(12/31) 이후 사용연차 정리하여 1월 24일에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에 대한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수당을 일부 비율 (50% 등)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후에 연차수당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시 귀사에 남은 50%의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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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두가지 조치를 모두 진행해야 합법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 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잔여연차를 구두로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한 것으로는 적법한 시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됩 니다.

    3.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추후 체불임금으로 연차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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