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마미 2021.07.16 13:19

본인은 2016년 03월 08일에 입사하였으며 2021년 01월 01일에 표준근로계약서 연가 17일(2021.1.1~2021.12.31)로 계약하였음.

오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을 입사월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전 계산법이 잘 못 되었고

연가16일이 맞는 계산법이라고 고지 받음.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 (회계년도 기준) 에도 16일로 나와 있으나 본인은 2016년도

3월 입사자임.  입사월일과 회계년도 기준이 각각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한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이 며칠인지 궁금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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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은 퇴사 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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